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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로 인도 당국으로부터 8000억 원 이상의 세금 추징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삼성전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 시간) 로이터는 삼성전자가 최근 인도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 심판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인도 업체가 수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품목을 수입했고, 인도 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도 당국이 문제삼은 품목은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다. 4세대(4G) 이동통신 기지국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로 알려졌다.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장비를 한국과 베트남에서 들여오는 과정에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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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세무당국은 올해 1월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기기를 수입하면서 10~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며 총 446억 루피(약 7400억 원)의 관세 추징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도 당국은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8100만 달러(약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