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 태도, 정신과 치료 받아온 점 고려” 벌금형 집유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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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봤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4분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주민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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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우울, 감정의 기복, 불안 등 증상을 보이는 외상성 신경증으로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