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속도전에 나선 만큼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가 선거 운동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이 미뤄져 대선 전 선고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 대법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기일 지정
광고 로드중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이 본격화되면서 재판은 조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는 소송기록을 넘겨받았다고 피고인에게 알리는 ‘소송기록 접수통지’ 절차가 없다. 앞서 이 후보는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두 차례 수령하지 않아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 셈이다.
다만 이 후보가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270조 2항에 따라 피고인이 두 번 연속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2차 기일부터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이 지연되면 2차 기일에 변론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형사합의7부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거쳤다. 2010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올해 2월 10·26 사태로 사형 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결정한 바 있다.
●6·3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날 수도
광고 로드중
주목할 것은 형량이다. 법조계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즉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발언이라고 판단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대법원과 논거가 비슷한 1심 재판부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기준으로 감경 혹은 가중할 텐데, 감경 사유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월 3일 대선 전 이 후보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이 한 달 내에 선고되더라도 재상고기간(7일), 의견제출(20일) 등 절차가 있어 선고를 확정짓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재판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사법부가 또다시 졸속 재판, 정치 판결을 통한 대선 개입을 시도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