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영진 위원장과 의원들,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불법 행위 검사 등 고발장 제출을 위해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들어오고 있다. 2025.04.3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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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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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며 13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음에도 정작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를 단행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두고 명백한 보복이라고,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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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부당한 기소”라며 “검찰권 남용의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만큼 검찰이 정치화되고 있고 검찰권이 남용되는 단적인 사례 같다”고 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