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등을 담은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2월 조류 충돌 예방 활동 개선방안을 등을 내놓았다. 이번 혁신 방안은 기존 대책에 항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먼저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한 페널티가 신설됐다. 테러나 자연재해를 제외한 사고로 사망사가 발생하면 해당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1년간 제외된다. 이후 심의를 통해 안전 체계가 확보된 경우에만 다시 운수권 배분을 신청할 수 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항공사 과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운수권은 즉시 복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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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그대로인 항공사 면허 발급 자본금 기준(국제여객 150억 원, 국내여객 50억 원)도 경제규모와 국민소득 여건에 맞춰 상향한다. 올해 하반기 적정 상향 기준을 정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서 공항에 드론을 배치한다. 올해 상반기에 민군 겸용 공항을 중심으로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투입한다. 조류 분석과 탐지 기능까지 갖춘 조류 퇴치용 드론을 개발해 2028년부터 공항에 투입할 계획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