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했으나 1·2심 모두 기각 구속 취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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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두 번째 보석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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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 역시 지난달 12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에 구속 취소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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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보사령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들을 체포하는 한편, 방첩사와 특전사는 선관위 서버를 반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