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만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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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 한 개천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오인 신고로 드러났다.
29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3분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냇가에 폭발물처럼 생긴 게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사각형 모양을 한 신고 대상 물체를 확인하는 등 상황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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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확인 결과, 신고 대상 물체는 폭발물이 아닌 ‘전동킥보드용 배터리’였다.
경찰은 해당 배터리를 수거해 자체 폐기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상황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개천에 전동킥보드용 배터리를 투기해 발생한 상황”이라며 “큰 사고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용 배터리를 투기한 사람을 찾아 처벌하는 건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 따로 수사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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