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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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흉기로 위협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2일 강원 춘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 씨에게 인근 상점에서 구매한 흉기로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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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