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린 차량에게 우산을 내려치는 무단횡단 남성.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7일 ‘무단횡단하려고 해서 빵 했더니 차에 우산을 내려치더랍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운전자 A 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경 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화가 나서 사과하라고 욕설하니 우산을 쓴 당사자도 화가 났는지 실랑이하고 있던 도중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분들이 와서 말렸다. 경찰은 저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받은 뒤 폭행이나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라고 해서 집으로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에 다른 흠집은 남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 화가 난다. 의도적으로 우산을 이용해 차량을 쳤는데 이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나”라고 물었다.
경적을 울린 차량에게 우산을 내려치는 무단횡단 남성.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실제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제366조의 죄를 범하면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