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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 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계약을 맺은 뒤 1개월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 명만 하면 된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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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월세 계약 신고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우선 보전받을 수 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