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력 강하고 천적 없어 개체수 급증 안마도엔 937마리 득실…농작물 피해 지자체장 허가 받으면 포획-사살 가능
평년기온을 회복한 25일 오후 제주 한라산 중산간 자락에서 외래종인 꽃사슴이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라산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을 통해 지난해 포획된 사슴 수는 50마리다. 2020년 28마리, 2021년 30마리, 2022년 50마리, 2023년 51마리 등 증가하는 추세다. 2025.02.25. 제주=뉴시스
환경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원회 주요 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남 영광군 안마도의 꽃사슴 피해와 관련해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같은 후속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5.4.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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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경쟁에 따른 기존 야생동물의 생태적 피해도 심화되는 추세다. 꽃사슴의 행동반경은 약 4.9㎢로 2㎢를 넘지 못하는 고라니나 노루 보다 넓다. 이 때문에 서식지 경쟁이 반복되면 야생동물 생태 피해가 커진다. 또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