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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시와 시내버스 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지금까지 9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1차 조정회의도 성과 없이 끝났다.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고 29일 자정까지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합법적으로 나설 수 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다. 지난해 3월에도 노사 갈등으로 전체 시내버스 7382대 중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약 11시간 동안 운행을 멈췄다. 12년 만에 버스 파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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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의 경우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전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인력의 70%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 시내버스는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법 개정 의견을 냈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인 진행 상황은 없는 상태”라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수송책 등 각종 대비책을 마련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