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부가운임 기준…기존 0.5배서 1배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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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잘 열차 출발직 전 열차표를 환불하는 얌체 이용객들에 대한 위약금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개편안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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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와 철도운영사는 이번에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한 달간 이용객 홍보를 거쳐 내달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을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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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계도기간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했다”며,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