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했지만 공탁금 수령 거절…새로운 사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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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들을 수년간 성추행한 30대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북 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재직하며 여학생 8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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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은 공탁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피해자 측이 공탁금 미수령 의사를 밝힌 만큼 원심의 형에 대해 새롭게 볼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