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3000건 거래중 소수 그쳐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청담 아파트 모습. 2025.03.12 뉴시스
광고 로드중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어겨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5년간 6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9680만 원이었다.
시기별로 2020, 2021년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22년 2건, 2023년 2건, 지난해 1건 순이었다. 올해는 이달 16일 1건이 부과됐다. 이 기간에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약 1만3000건에 달하지만, 위반 사례는 극소수에 그친 것이다.
광고 로드중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관할 구청이 이행명령을 내린다. 이후 3개월 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다. 허가를 받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방치하면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가 부과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