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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7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16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 하다가 옆 방향에서 직진 중인 승합차와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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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A 씨 차량의 70대 동승자가 숨졌고, 승합차와 시내버스 운전자 등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 판사는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