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거세게 반발하며 재판 차질 빚기도 재판부 “피고인 누구인지 정도는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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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당시 유튜브에 업로드된 실시간 생중계 영상은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1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37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영상의 원본·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당시 현장을 실시간 중계한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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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변호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소한 피고인이 누구인지 정도는 밝혀야 한다”며 “(피고인들에게도) 변론 기회를 줄 것이다. 조작이 됐다고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증거 영상의 원본·무결성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다시 다투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