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로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과 화장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한 식품 225건과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를 한 식품 147건 및 화장품 73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탈모’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를 검색해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품 허위·과대 광고의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가 69건(46.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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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식약처에 적발된 식품 광고. 식품을 식욕억제제(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다. 식약처 제공.
실제 식약처에 적발된 화장품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