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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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도중 다툰 지인을 밀어 넘어뜨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8일 302호 법정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1월23일 지인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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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통로로 끌고 나오자, 격분해 B씨의 손을 뿌리치고 양 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잠정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잡힌 멱살을 뿌리치려 했을 뿐이며 강하게 밀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숨질 것이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23일 오후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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