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층간소음 망상 갖고 피해자에 시빌 걸고, 살해 마음먹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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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에서 층간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빠져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5)에 대한 1차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층간소음 망상을 갖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며 “피해자는 집에 없었다고 반박했으나, 피고인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그를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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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망상적 증세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다만 A 씨가 실제 정신과를 방문해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족이 정신질환 검사를 권유했는데, 취업할 때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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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엔 피해자의 유족도 방청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동생이 너무 보고 싶다” “하루하루 편히 살 수가 없다” “이 악마야, 넌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었어” 등의 말을 쏟아내며 오열했다.
A 씨는 지난 2월 9일 경기 양주시 백석읍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살던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망상에 빠져 B 씨가 층간소음을 냈다고 판단,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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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23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