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어도어 측 가처분 인용…뉴진스, 이의 신청했으나 같은 결론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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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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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