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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도 이 같은 혐의를 적용받는 피의자가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50대)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50분께 사하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이유 없이 흉기를 손에 들고 나와 인근 편의점까지 약 15분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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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관련 혐의로 검거된 첫 사례다.
부산진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B(40대)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날 오전 1시28분께 부산진구의 한 은행 점포 앞 길거리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은행 문을 발로 차는 등의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붙잡은 뒤 흉기를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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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