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사 처방 없이 자율배식 문제…요양급여 환수” 法 “자율배식, 의사 처방 식사 아니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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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들에게 의사 처방 없이 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환수 위기에 몰렸던 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 요양병원 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3년 건보공단은 세 차례 현지 조사를 거쳐 A 병원에 2544만 9320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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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A 병원은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른 식사를 제공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입원 환자에 대한 식사가 자율배식(뷔페식) 형태로 이뤄진다면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공단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건보공단)는 자율 배식(뷔페식)에 의한 식사 제공의 경우 처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율 배식을 ‘의사 처방에 의해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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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1심 판결에 승복하면서 A 병원의 승소는 확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