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패션업계부터 본격 제재 무신사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마련”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친환경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인조가죽 제품에 ‘에코(eco)’를 붙여 거짓, 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무신사의 자체상표(PB)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의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에 대한 광고가 ‘그린워싱(친환경 위장)’이라고 판단했다.
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제품에 대해 ‘#에코레더’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광고했는데, 이들은 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이었다. 무신사는 자사 제품이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료 획득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이 실제로 환경친화적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봤다. 무신사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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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