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권액 다를 경우 신고해야”…24일까지 정정 신청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점포. 2025.3.1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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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채권액이 합계 2조 69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박소영)는 전날 홈플러스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채권자 목록 주요 내용은 회생담보권 269억 원(4건), 회생채권 합계 2조 6691억 원(2894건)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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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해 채권자는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홈플러스 회사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내 ‘채권자 목록 조회 시스템’ 확인 결과 자신의 채권 내용이 누락되거나 맞지 않은 경우 오는 24일까지 법원에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4일 홈플러스의 개시신청을 받고 대표자 심문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아울러 매입 매출 등 상거래 대금 지급,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 지급, 직원 급여 지금 등을 정상 이행하는 내용의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적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