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20년 구형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요청
경남 여성단체 등이 사천에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10대 A 군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5.4.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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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에서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 또래 여학생을 불러내 살해한 1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등 부착 명령 20년과 보호 관찰 명령 5년도 법원에 요청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재판장 김기동)은 10일 201호 법정에서 10대 여학생 B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A 군의 첫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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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은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B 양을 알게 된 후 4년여간 연락을 이어오다 올해 들어 연락이 줄어든 B 양 태도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A 군과 B 양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었으나, A 군은 B 양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고 지난해 B 양이 4월 남자 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해 흉기와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수개월 동안 범행을 계획했다.
A 군은 범행 당일 흉기와 휘발유 등 준비한 범행 도구를 챙겨 자신이 거주하는 강원 원주에서 버스를 타고 사천까지 온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범행 당일 B 양의 거주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B 양에게 줄 것이 있다고 뒤돌아보라고 한 뒤 흉기로 B 양을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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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행 당시 A군은 18세를 불과 4개월 앞둔 상태였다”며 “개인의 분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살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 군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자료 등 모두를 인정하면서 “유가족에게 참회와 사죄드린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B 양 측 변호인은 유족 측을 대신해 A 군의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다행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형으로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이 사건을 가장 엄중한 범위 내에서 처벌을 해 주었으면 한다”며 “재판부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을 내림으로써 A 군의 행위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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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