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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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 40분쯤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 씨(2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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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앞서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앞선 재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흉기를 챙겼으며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4시간가량을 기다렸으며 B 씨의 집 안에 있던 시간은 2~3분에 불과하며 이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엔 짧은 시간”이라며 “흉기에 대해선 범행 이후 B 씨가 거주하는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으나 흉기를 이용한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었음에 따라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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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렇지 않게 사회로 돌아오겠지만 피해자는 결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며 “이에 이번 판결을 강하게 규탄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