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申, 본안소송 판결때까지 취임 못해
언론노조 EBS 지부 조합원들이 3월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EBS 본사 앞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2025.03.27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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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열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를 둘러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 신임 사장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동호 EBS 이사를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EBS 간부들은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전 사장은 27일 신임 사장 임명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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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