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사용시 이득은 증여 다만,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제외 약 13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되지 않아 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 말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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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씨는 조만간 결혼을 할 예정이나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과 최근 급등한 전세 가격으로 신혼집 장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분간 아버지 명의의 주택에 거주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고민이다.
박정훈 신한은행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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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증여가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부동산가액은 얼마가 될까? 약 13억1800만 원 이상인 부동산이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적용된다. 다시 말해 시세가 약 13억 원 이하인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공짜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앞에서 설명한 부분은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규정이니 자녀가 임차료를 지급했을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부동산 무상 사용뿐만 아니라 ‘저가 사용’에 대한 이익의 규정도 있다. 이 경우엔 ‘(시가 ― 대가)시가X30%’일 경우엔 (시가 ―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익을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대상이 된다. 저가 사용에 대한 증여세는 무상 사용과 달리 1년 단위로 증여이익을 계산해(무상 사용은 5년) 자녀가 신고납부해야 되며, 부동산을 저가로 빌려준 부모님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규정에 의해 소득세 또한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무상 사용과 저가 사용의 증여일은 ‘부동산 사용을 개시한 날’이므로 부모님 집에 입주한 날부터 3개월 후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사용을 종료한 날이 아님에 주의해야 하며 부모님 주택에 무상이나 저가로 거주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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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신한은행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