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웃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인용 시 경호 외 혜택 중단..尹 측 “선고 후 메시지 검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2025.01.15.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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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 인용 시에도 승복 선언을 포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낼 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된 당일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틀 뒤 청와대를 떠나면서 별다른 승복 선언 없이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불복 의사를 밝히며 지지층을 결집하려 할 경우 폭력 시위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한다. 다만 대통령 퇴거 시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관저를 떠나는 시점은 유동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사 및 경호 준비 등으로 헌재 결정 이틀 뒤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부부도 경호 대책이 마련되는대로 과거 거주했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탄핵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최대 10년 간 제공되는 경호·경비 외의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 기각 시 업무 복귀…대통령실 “차분히 헌재 결정 기다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로 탄핵 위기에서 직무 복귀한 대통령이 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국민담화를 낼 가능성이 높다. 여권 관계자는 “기각 결정 직후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복귀해 공백기 동안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대국민담화는 노 전 대통령 때 탄핵 선고 다음날 이뤄졌던 점을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국민담화에는 윤 대통령이 헌재 최종 변론 당시 밝혔던 임기 단축 개헌 의지가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 복귀 즉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간 통화를 1순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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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을 놓고 환영집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시,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 집무실로 이동할 때 지난달 구치소 석방 당시처럼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