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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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서 무게 4t에 이르는 바위를 훔치려던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기소된 50대 조력자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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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뒤, 권양기, 도르래, 로프 등의 장비를 동원해 다음 날 새벽까지 바위를 캐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화물차에 바위를 실어 100여m를 이동했으나 길이 험해 등산로에 떨어트렸다.
날이 밝아오자 등산객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한 이들은 자연석을 방치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A 씨는 영리 목적으로 자연석을 굴취해 돈을 버는 속칭 ‘기술자’로 알려졌다. 자연석은 가공을 거쳐 조경석으로 판매할 경우 가격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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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고인 B 씨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