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다 둔기로 살해 피고인·검찰 1심 후 쌍방 항소 2심 “피고인 형 다소 무거워”
뉴시스
광고 로드중
술에 취한 채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7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임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2심에서 형이 줄었다.
광고 로드중
임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해 한집에 살던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 지렛대로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번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 부부와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숨진 임씨의 아내를 발견했다. 임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배우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