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대상,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취지 공감하지만 부작용 최소화할 대안 찾아야” 국무위원 간담회서 ‘마은혁 임명’ 아무 언급 안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01.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하면서 ‘대안’이라는 단어를 4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한 최종 시한이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비롯한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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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주주들은 이사회가 내린 결정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이 상법개정안엔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주주’는 행동주의 펀드부터 소액주주 대주주까지 다양하고 주주별 이해관계도 상충될 수 있어 법조항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것이 정부 내부의 시각이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상법개정안의 입법 목적에 대해서는 “지배주주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이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100만여개 법인에 일괄 적용되는 상법 개정 대신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 개 법인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상장기업의 합병, 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며 “상장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판례도 축적돼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를 상대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의요구하는 법안(상법 개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업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장관 간담회’서도 馬 임명 일절 언급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0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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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이날 간담회와 국무회의에서 아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상법개정안 관련해 각 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곧바로 간담회가 종료됐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비롯해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