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번개스토어’로 지역상권활성 도모
지난해 성동구가 운영한 ‘성수번개스토어’의 모습. 성동구 제공
성동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우선 지원 대상이지만 성동구가 주소지인 아티스트, 창업기업, 예비창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업체는 연 5회(회당 1∼5일 이내)로 상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으며, 판매하는 경우 1일 기준 참가비는 5만 원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연 최대 3회, 회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시, 홍보만 하면 사용료가 면제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3층이나 e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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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