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무관용 원칙’ 강조했지만 임금체불 계속 지난해 체불 1위는 제조업…건설업도 4780억원 대지급금 지급액도 역대 최다…누적회수율은 최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2024.09.05.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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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까지 임금체불액이 431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두 달 간 임금체불 발생액은 4315억원이었다.
전년 2월 기준 체불액(4332억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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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5609억원)과 건설업(4780억원)이 가장 높았다.
이어 기타업종(2698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2647억원), 운수·창고·통신업(2478억원),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2164억원), 전기·가스·수도업(72억원) 순이었다.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과 건설업 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액 규모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
한편 정부가 체불피해 근로자에게 일단 주고 이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대지급금’ 지급액도 지난해 7242억70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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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는 체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시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에 대한 양형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8월부터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1년이 경과하고 2000만원 이상 미납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제공된다. 10월부터는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공개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될 수 있으며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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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