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텔레그램서 판매한 20대에게 징역 11년 구형 탤레그램 유료방 운영해 6000만원 상당 수익 올려 고양이 2마리 벽에 집어던져 살해 혐의로 추가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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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합성물 등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5일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위반 및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4월 고양이 2마리를 벽에 집어 던져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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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A씨에게 추징금 6693만원과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10년 등을 함께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성 착취물이 실제로 배포됐기 때문에 소지죄는 배포죄에 흡수돼야 한다”며 “추징금 산정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금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부의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런 짓을 왜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된다”며 ”두 동물에 대해서도 정말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선고 기일을 내달 2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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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7월부터 해외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뒤 텔레그램에 무료, 회원, 딥페이크, VIP방 등 7개의 채널을 개설해 입장료 명목으로 2만~10만원을 받고 불법 영상물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