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상목도 결코 파면 피할수 없다” 與 “백배사죄도 모자랄 판에…집단광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5. [서울=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세 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헌재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헌법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6명의 의견은 ‘한덕수가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교집합을 이룬다”며 “당장 한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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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에게도 충고 하나 덧붙인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을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5. [서울=뉴시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 부총리 탄핵 추진도 비판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추가로 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로 확정된 3월 본회의 중 남은 날짜는 27일 하루뿐이다.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하려면 본회의가 한 차례 더 열려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최 부총리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려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의장에게 있다”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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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