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김정재, 김미애 의원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탄핵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3.2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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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반경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힌 경찰이 24일 국회의원을 포함해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헌재 주변에서 집회·시위를 원천 차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하고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 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둘러싸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는 헌재 앞에서 각각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 요구 릴레이 시위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국회의원들이 헌재 앞을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며 “의원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1인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를 묻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와 제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등을 언급하며 “폭행이나 손괴가 예상되거나 공공안전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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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