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 2024.11.13 뉴스1
춘천지법 형사2분(부장판사 김성래)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 2024.11.1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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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양 씨는 미혼인 A 씨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결심 공판에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계획 범행을 주장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