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일자 조작해 7년 전 사진 제출 드러나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규정 위반이 확인돼 수상이 취소된 작품 ‘물기둥’. 기상청 제공
기상청은 지난 17일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 수상작 ‘물기둥’에 대한 시상을 철회했다.
지난 12일 기상청은 수상작 40점과 사진작가 A 씨의 ‘물기둥’을 공개하며 대상으로 선정했다.
광고 로드중
기상청이 조사한 결과 A 씨는 사진 촬영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작품은 2018년 8월 25일 오전 6시 13분에 촬영한 걸로 기록돼 있다.
기상청은 작품의 출품 자격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촬영된 최근 3년 이내 작품’으로 명시한 바 있다.
A 씨 작품 수상이 취소되면서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은 대상작 없이 총 39점으로 조정됐다. 향후 오프라인 전시회는 이들 수상작을 대상으로 정상 진행될 예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향후 공모전 운영에 있어서 검증과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수상작 발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 미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