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은을 하고 있다. 2025.3.14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어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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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