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혐의,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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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왕래가 잦은 곳에서 대형 견종을 키우며 경고표시판, 울타리 등으로 경계를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다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강원 화천군에서 대형 견종 1마리를 키우며 관리하다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 B 씨에게 달려들어 손과 팔, 다리 부위 등을 물어 B 씨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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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는 당시 그 경계에 울타리나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공간적으로 명확히 분리하지도 않았고 사전에 위험 구간임을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 등을 통해 농로와 개가 있던 장소의 위치나 형태, 목줄의 길이 등에 비춰 보면 설령 당시 개의 목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농로를 따라 통행하던 사람들이 그 개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까지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봤다.
또 피고인도 그에 따른 개 물림 사고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A 씨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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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