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인 3명 기소…과자봉지·신발 등에 숨겨 밀반입
지난해 11월 15일 인도네시아인이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하려던 필로폰.(제주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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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을 통한 마약 밀수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마약 밀수 조직들이 제주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제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제주세관과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지난달 23일 필로폰 2.12㎏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봉지 등에 은닉해 캄보디아로부터 제주공항으로 밀수하려던 말레이시아 국적 A 씨(41)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다음 날인 2월 24일에도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944㎏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제주공항으로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 국적 B 씨(22)가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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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건의 필로폰 총량은 7.136㎏이다. 1회 투약분(0.03g) 기준으로 23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제주지검은 A 씨와 B 씨를 이달 13일, C 씨는 작년 12월 4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제주지검은 C 씨가 전문적인 국제 마약 밀수조직의 일원인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C 씨 윗선의 인적 사항을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피고인들과 공범 간 대회 내역, 항공기 검색 및 예매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이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해 마약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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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말레이시아인이 과자봉지에 숨겨 밀반입하려한 필로폰,(제주지검 제공)
지난달 23일엔 제주로 필로폰 4.3㎏을 가져오려던 밀수범이 푸껫 공항에서 태국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 등 유관기관도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작년 하반기부터 제주공항 ‘마약 분실’ 운영을 활성화했고, 지역 유관기관들과 ‘마약범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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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관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해외 마약류 유입 및 국내 타지역 반출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세관은 △긴급 검사 강화 기간 우범 항공편에 대한 집중검사 실시 △광주본부세관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항만 등 여행자 검사 현장 우선 투입 △국내선의 이온스캐너 등 정밀 검색 장비와 마약 탐지 전문인력 수시 지원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A 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