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던 중 발언하고 있다. 2025.03.13. 뉴시스
“피청구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원장의 위법행위가 일부 확인되고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취지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소추된 공직자 13명 중 선고가 내려진 8명 모두가 연속으로 기각됐다.
● “위법행위 있지만, 파면할 정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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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3.13/뉴스1
먼저 헌재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 국정감사 현장검증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국가공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법행위가 일부 있었지만 중대하지 않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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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 수사 의문이나 재량 남용은 아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만창일치로 기각했다. 이는 98일 만의 결정이다. 2025.3.13/뉴스1
다만 헌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 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결정문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탄핵소추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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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