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 차량이 돌진해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13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7세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사고 현장 밖에 있다가 사고가 난 뒤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금전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300만 원 상당의 치료를 받고, 보험사와 가해 운전자에게서 40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진단서를 확보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사고 지점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 남성은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이 탄로나자 장애 치료비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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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