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음주 측정 거부해도 과태료
제주시 애월읍 한담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카약을 타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2022.5.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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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이 올 6월부터 술을 마시고 서핑·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는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과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상 음주·약물 조종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국한된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기구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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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이용 인구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 수칙 등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