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일부 가맹점 배달가 인상…본아이에프도 이중가격제 도입 프랜차이즈, 가맹거래법상 가격 강제 불가, 이중가격제 도입 확산 초읽기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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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매장 내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 도입이 다시 고개 들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외식업 위축과 배달 수수료 부담 등이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면서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프랜차이즈 업장에서 이중가격제 도입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본사가 이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요청에 따라 시행되는 사례도 있다.
실제 맘스터치는 최근 일부 가맹점의 요청을 반영해 48개 매장에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본아이에프가 운영하는 본죽과 본죽&비빔밥도 지난달 배달앱 내 판매 가격을 조정했다. 지난해 롯데리아·맥도날드·KFC·파파이스·배스킨라빈스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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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아이에프 웹사이트 갈무리)
경기도 용인시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A 씨는 “원재료나 인건비 부담도 있지만 배달비 부담이 더 큰데 요즘은 경기 불황까지 겹쳐서 더 힘들다”며 “가격을 올리거나 배달비를 따로 반영하지 않으면 남는 게 거의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프랜차이즈와 외식업계 전반에서 이중가격제 도입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가맹거래법상 본사는 가맹점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가격제 도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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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