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전경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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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재소자가 구치소장과 직원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부산구치소장 B 씨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구치소 측이 신체검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교도관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탈의하게 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반복하게 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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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측은 “관련 수용자의 금치 처분 집행을 위해 징벌 거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교정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형집행법에 근거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신체검사 및 물품 검사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나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치소 내 신체검사는 커튼을 치는 등 다른 재소자들과 차단된 상태에서 이뤄진다”며 “보통 교도관 1~2명과 재소자 1명”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구치소를 찾아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