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이후] “구속기간 계산 선례 함부로 바꿔 檢은 논란있는데 즉시항고 안해”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도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대검찰청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법조계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 김도균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선례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런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한다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 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에 대해선 “이 사건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조차 수십 년간 검사로서 위와 같은 업무 관행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충실히 따라 왔을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 사건에 관해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것은 지극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무슨 연고인지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대법원이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 선포가 분명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비상계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며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대법원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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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