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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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위조지폐를 건넨 외국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A 씨(20)와 B 씨(2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전북 전주시에서 만난 여성 3명에게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 12장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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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씨는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100달러 위조지폐 400장을 구입했다. 이후 만난 여성들에게 “돈이 많다”고 자랑하며 여성 1명에게 4장 씩 총 12장의 100달러 위조지폐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건넨 위폐는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실제 지폐로 착각할만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해당 위조지폐는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만큼 일련번호가 모두 동일했다. 또 “MOIVE PROP USE ONLY(영화 소품용으로만 사용할 것)”, “COPY(복사본)” 등의 소품용 문구가 적혀있어 모조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짜 화폐라고 오인할 정도여야 한다”며 “위폐에는 영어로 영화 소품용임을 표시하는 문구가 알아보기 쉽게 적혀있고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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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